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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차폐차 혜택인 정부 지원금에 관한 정보 알아보기


정부에서는 5등급 노후차 운행 단속으로 미세먼지 저감 정책효과를 확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미루어봤을 때, 향우 지속적으로 노후차 운행 단속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강화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노후차 조기 폐차

노후차 조기 폐차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미세먼지 저감 사업 중 한 가지로 대기 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기준에 부합하는 5등급 노후차량을 조기 폐차 시 현재 차량 기준 가액에 준하는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대상 자동차

다음의 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자동차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자동차

- 지자체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이 있는 자동차

- 정부 지원을 통해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차

-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전 6개월 이상인 차


● 전체 진행 단계 및 조기폐차 보조금 사업 절차


- 조기폐차 보조금 사업 절차

1. 자동차 소유자

    (폐차전)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

 - 방법1: 온라인 → 배출가스등급제 접속 후 신청

               배출가스등급제(www.mecar.or.kr)에서 ‘저공해조치 신청’을 통하여 진행

- 방법2: 신청서 → 협회 제출

              자동차 소유자가 구비서류(자동차등록증 사본, 차량 소유자의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운송사업자등록증 및 소상공인확인서 등)를 첨부하여

              협회에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제출

 ● 조기폐차 신청 서류 접수처

 - 주소: (우)1405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대한스마트타워 6층 조기폐차팀 

 - 메일: 1577-7121@aea.or.kr

 - 문의전화: 1577-7121

[별지 제3호 서식]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2.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신청서 검토 후 지급대상 확인서 교부

 협회에서 지급대상 여부 확인 후 자동차소유자에게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통보(7일이내)

 ※ 자동차 소유자는 협회에서 해당차량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을 실시한 후에 등록을 말소

3. 자동차 소유자

● 전문폐차장에 차량 입고 후 협회에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 요청

확인서를 교부받은 자동차 소유자는 2개월 이내에 협회에서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 결과 정상가동 판정시 자동차 등록을 말소(폐차)후 보조금 지급청구 서류(자동차 말소 등록증, 자동차 소유자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통장사본,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


[별지 제5호 서식]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청구서

4.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보조금 지급 청구서 확인 후 지자체에 보조금 지급 청구서 제출(10일 이내)

해당 자치단체장은 자동차 말소 (폐차) 확인 후 적합 한 경우 자동차 소유자에게 보조금 지급


[별지 제5호 서식]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청구서

5. 지자체

● 자동차 소유자에게 보조금 지급


※ 각 업무에 해당하는 서식은 한국장동차환경협회(https://www.aea.or.kr/cmm/main/mainPage.do) > 정보마당 > 자료실 >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

구분

상한액(만원)

(기본+추가지원금)

지원율

기본

추가 (차량구매)

총중량 3.5톤 미만

일반차량

300

70%

30%

5인 이하 승용 차량

50%

휘발유/LPG 구매시

50%

전기/수소 구매시

50% + 50만원

총중량 3.5톤이상

3,500cc 이하

440

100%

200%

3,500cc 초과

5,500cc 이하

750

5,500cc 초과

7,500cc 이하

1,100

7,500cc 초과

3,000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스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4,000


- 대상차량 확인 수수료

○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 점검 수수료: 29,700원(부가세 포함)

○ 납부자: 2010년 3월 1일부터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을 신청하는 자동차 소유자

○ 납부방법: 조기폐차 지급대상 확인서 발부 (및 폐차장 입고) 즉시


※ 자세한 사항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https://www.aea.or.kr/biz/esSubsidized.do)에서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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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

노후차폐차 혜택인 정부 지원금에 관한 정보 알아보기

댓글 0건 조회 93회 작성일 23-03-28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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