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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 횡단보도 우회전


우회전 신호등이 생긴다?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인 경우


전방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우회전하려고 한다면 무조건 일시정지.

만약 보행자가 있다면 완전히 건널 때까지 정지하여야 하고 보행자가 없다면 일시정지 후 서행하면서 우회전합니다.



전방 차량신호가 녹색인 경우

전방신호가 녹색인 상태에서 우회전할 때 보행자가 있다면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보행자가 없다면 서행하며 우회전 합니다.



우회전시 횡단보도가 있다면

우회전 할때 횡단보도가 있고 신호등이 있다면 무조건 일시정지 하여야 합니다.



우회전 신호등 도입

아직까지는 설치되지 않은 곳이 대부분이지만 올해부터 우회전 신호등이 도입되어 설치 예정입니다.



우회전 신호위반 범칙금

우회신호위반을 하게 되면 보행자 보호의무위반으로 승용차 기준 6만원, 승합차 7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승용차 범칙금 6만원 벌점 15점

*승합차 범칙금 7만원 벌점 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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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

변경된 횡단보도 우회전

댓글 0건 조회 96회 작성일 23-03-28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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