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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 선택하는 방법(특약)


● 임시 운전자 특약

-임시운전기간 동안 다른 사람이 내 자동차를 운전하다 사고가 나더라도 보상받는 특약.

일정기간 동안 내 자동차를 다른 사람이 운전하더라도 <임시운전자 특약>에 가입되어 있다면, ‘운전자연령 한정 특별약관’ 또는 ‘운전자 범위 한정운전 특별약관’과 상관없이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기간 : 보험기간 중 1~30일까지 선택가능.

*운전자 범위 : 적법한 운전면허소유자 누구나


● 운전자 범위 한정

-운전하는 사람의 범위를 한정해서 보험료를 할인 받는 특약.


*본안민 운전 (1인한정)

피보험자 본인만 운전하는 경우로 보험료가 가장 저렴.


*부부가 모두 운전 (부부한정)

피보험자와 피보험자의 배우자만 운전하는 경우로, 사실혼 관계도 포함합니다.


*가족모두 운전(가족한정)

피보험자와 그 직계가족 모두가 운전하는 경우입니다. 피보험자를 중심으로 배우자, 부모님은 물론 배우자의 부모, 양부모, 계부모, 양자녀, 계자녀, 볍률상의 사위, 며느리까지 모두 포함되지만 피보험자의 형제자매는 포함되지 않음.


*가족모두+형제자매 운전(플러스 가족한정)

가족모두 운전하는 경우에 형제자매까지 포함하는 경우입니다. (단, 피보험자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제외)


*본인+타인1명이 운전(원플러스원한정)

피보험자와 피보험자가 지명한 1명만 운전하는 경우로 배우자는 제외.


#지정한 운전범위 이외의 운전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대인배상1을 제외한 나머지 담보는 보장받지 못함.


● 운전자 연령 한정

-운전자의 나이를 한정하면 보험료가 할인되는 특약,


*운전자의 나이만 잘 따져도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기명 피보험자를 포함해서 자동차를 운전할 사람의 나이를 특정나이 이상으로만 한정하는 경우로, 특정연령이 높은 경우에 해당할수록 보험료가 저렴해집니다.

특정연령이란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하여 사고일 현재 만 나이를 말하며, 특정연령 미만의 사람이 자동차를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상받지 못하게 됩니다.


● 긴급출동 서비스

-24시간 긴급출동 & GPS 위성위치 추적 시스템을 제공하는 특약.

긴급출동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경우 제공. 단, 가입한 보험기간에 따라 제공 횟수는 상이하며, 이용 횟수 초과 시 동 특약은 자동 종료되며, 이후 유료로 제공. (일부 도서 및 산간지역은 제외.)


*보험기간별 서비스 제공 횟수


*24시간 긴급출동

전국 어디서나 출동요청을 하시면 바로 긴급출동 직원이 현장으로 출동.


*GPS위성위치추적

핸드폰의 GPS 위성 위치 추적을 통해 현재 위치를 파악하고 긴급출동 직원이 현장으로 출동.

긴급견인/긴급견인/비상급유/배터리충전/타이어교체/잠김장치해제/긴급구난/타이어펑크 수리서비스 등에 유용.

(단, 타이어펑크 수리 서비스는 보험시기일 2015.11.5일 이후 계약부터 서비스 제공)


● 형사합의금 특별약관

-형사합의 지원금을 최대 3천만원까지 지급하는 특약.


*내 차로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입혀 형사상 책임을 져야할 경우 형사합의 지원금을 지급해주는 특약.
운전자가 다른 사람을 사망케 한 경우 : 3천만원 지급

1급내지 7급 및 기타 중상해를 입힌 경우 : 3백만원 ~ 1천 5백만원 지급


● 벌금비용 특별약관

-형사상 책임부담 벌금을 최대 2천만원 한도에서 지원하는 특약.


*내 차로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입혀 형사상 책임을 져야할 경우 확정판결에 의해 운전자가 부담해야 하는 벌금을 지원.

최대 2천만원 한도


● 변호사선임비용 특별약관

-변호사 비용을 지원하는 특약.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다른 사람을 크게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해서 형사적 책임을 져야 할 경우변호사 보수 등 방어비용을 지원하는 특약. (약식기소는 제외됨)  

*정액형 특약 (2011년 6월 30일 이전 책임개시 계약) - 300만원 지급

*실손형 특약 (2011년 7월 1일 이후 책임개시 계약) - 500만원 지급


● 대리운전 위험담보

-대리운전자의 운행사고에도 보상하는 특약.


*피보험자가 탑승한 상태에서 대리운전업체에 소속된 대리운전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

*이 경우 '운전자연령한정운전 특별약관' 및 '운전자한정운전 특별약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신차가액 보상 담보

-사고 발생 시, 새 차 재구입 비용까지 보상하는 특약.


*<자기차량손해>담보의 보상내용에서 정한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의 보험가입금액 60%를 초과하는 수리비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지급.
단, ‘자기차량손해’에 가입한 자동차로서 최초등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아야 함.


● 차량 전손시 제반비용 담보

-전손 사고 발생 후 새 차 구입 시, 납입한 취득세 등록세를 보상하는 특약.


*한 번의 사고로 생긴 손해가 '전부손해' 일 때, 새 차 구입 시 납입한 취·등록세를 실손 보상.

(단, 자기차량손해' 담보의 보상내용에 의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에 한함)  

● 다른 자동차 차량 손해담보 추가 특별약관

-다른 차량을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도 보상하는 특약.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주차 또는 정차 제외) 발생한 다른 자동차의 차량손해에 대해서 매 사고마다 1천만 원 한도로 보상.

(자기부담금 20만원 제외)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및 '자기차량손해'를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가입 가능


● 렌터카 특별약관

-자동차 수리기간 동안, 렌터카를 제공하는 특약.


*사고로 인해 피보험 자동차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기간 동안, 피보험 자동차와 동종의 렌트카를 제공. (다만, 희소차량의 경우 동급의 일반적인 차량을 제공하며, 보험회사는 피해자의 선택에 따라 동종의 자동차를 직접 제공할 수 있음)  

수리가 가능한 경우 : 30일 한도 내에서 실제 수리에 소요되는 기간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 10일


●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 추가담보 특별약관

-무보험 자동차로 인해 발생한 사고도 보상하는 특약.


적용대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를 가입한 경우

보상내용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에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피보험자 1인당 5억 원 한도5억원 = 보통약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2억원)+특별약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추가담보 (3억원)
이 특별약관 보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복되는 다른 회사의 보험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비례 보상.


● 자녀보상 특별약관

-소중한 내 자녀를 위해 학자금과 위로금 등을 보상하는 특약.


*만 19세 이하의 자녀에게, 사고 시 아래의 내용을 보장.


● 대중교통수단 이용중 상해 특별약관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사고가 난 경우에 보상하는 특약.


*보험시기일 2015.11.5일 이후 보험계약건부터 적용됩니다.

대중교통수단(전세버스, 렌트카 제외) 탑승 중 또는 승ㆍ하차 중 발생한 대중교통수단의 사고로 상해를 입어 그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 또는 후유장애 시 보험금을 지급함
(사망 : 1인당 1억원/ 후유장애 : 후유장애급별에 따라 최대 1억원)

‘대중교통수단’이란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 시외버스 및 고속버스(전세버스 제외)

일반 또는 개인 택시(렌터카 제외)

지하철, 전철, 기차


● 차량단독사고보상특약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가해자 또는 가해차량불명사고, 단독사고, 침수 등의

손해 발생 시 자기차량손해와 동일한 기준으로 보상하는 특약.


● 임직원 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기명피보험자 소속의 임직원이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에 한하여 보상하는 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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